전교조 출신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학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교육부의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시도 교육청에 '법외 노조' 판결을 받고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를 오는 20일까지 직권면직하라고 직무 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오늘 김종현 전교조 세종충남지부 정책실장에 대한 직권 면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3차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들은 김 실장의 면직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열릴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권 면직을 결정하는 절차만 남은 셈입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제가 번복한 적이 없다"며 사실상 직권 면직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다만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서는 "해직된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이유로 노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국가와 법원의 판결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초대 충남지부장을 지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