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되고 그의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33살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일 새벽 3시쯤 천안 서북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쉐보레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살 A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시간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조사결과 그는 면허취소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가 2007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에 따라 그의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앞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최근 5년간 5번의 음주운전을 한 경우 법원에 차량 몰수를 구형합니다.
경찰은 형법 제48조의 몰수 요건을 검토해 미리 차량을 압수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에 차량이 압수된 것은 전국에서 두 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