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문제를 일으켜 금치(禁置) 처분을 받으면 접견과 전화통화 등을 함께 금지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3항 등을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치는 수용자가 규율을 위반하거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 등을 했을 때 별도로 마련된 징벌거실에 수용하는 징계의 일종이다 .14가지 수용자 징벌 가운데 가장 무겁다.
형집행법은 금치 처분을 받으면 신문열람, 자비구매 물품 사용, 전화통화, 집필, 서신수수, 접견 등을 못하는 처우제한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대상자를 구속감과 외로움 속에 반성에 전념하게 함으로써 수용시설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나친 기본권 제한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접견·서신수수·집필 등 일부 처우제한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제책이 마련돼 있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자비로 구매한 책이 아닌 시설에 비치된 도서는 열람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수용자의 알 권리 침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필금지 조항에는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냈다.
집필이 수용시설의 질서와 안전에 위험을 줄 만한 행위가 아닌데다 징벌효과가 의문시된다는 이유에서다.
신문열람 제한의 경우 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알 권리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침해"라며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해 계호해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조치는 아니라고 봤다.
자해나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조치를 실행하려면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이다.
징벌을 받으면 양형참고자료를 작성해 검찰이나 법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시행규칙 조항은 가까스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등 재판관 5명은 형집행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가 될 만한 규정이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은 마약 사건으로 미결 수용된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A씨는 2012년 금치 처분과 각종 처우제한을 함께 받고 재판 중인 법원에도 통보됐다.
헌법소원을 낸 뒤 출소했다가 재차 구속된 A씨는 다른 구치소에서 또 금치 처분됐다.
이번에는 CCTV가 설치된 거실에 수용되자 두 번째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