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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사고' 피해 의경 앞에서 테이저건 '장난'… 감봉 1개월 징계

정혜경 기자

입력 : 2016.05.11 11:09


▲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이매진스)

현직 경관이 총기사고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의경 앞에서 다른 의경에게 테이저건을 겨누는 행동을 하고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는 지난해 10월부터 6차례에 걸쳐 마포검문소에서 테이저건으로 A일경을 겨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지난해 '구파발 총기사고' 목격자인 B수경이 함께 있었고, B수경은 김 경사의 장난으로 심리적 피해를 입었다며 면담을 신청했습니다.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경사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를 의결했지만, 소청위원회가 징계가 무겁다는 김 경사의 불복을 받아들여 감봉 1개월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