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3 총선 때 경기도 파주을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정 당선인 캠프에서 일한 시의원이 선거 한 달 전 두 차례에 걸쳐 지역지 기자에게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파주지역 신문기자 A씨가 B 시의원으로부터 특정 후보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았다고 지난달 19일 선관위에 신고, 이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B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 등을 압수수색, 증거자료를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A씨와 B씨를 불러 돈이 오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씨 외에 다른 곳에도 돈이 뿌려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 돈이 박정 당선인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캐고 있다.
A씨는 검찰조사에서 3월 초와 3월 말 B 시의원이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실 등에서 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이 신문사에서 새누리당의 한 예비후보가 여성당원에게 '거지 같은 X'라고 욕설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는 내용의 단독보도를 한 직후다.
해당 예비후보는 이 보도가 나간 뒤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A씨는 "(B 시의원이) 만나자고 해 갔는데 박정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며 파주를 꿰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돈을 줬다"며 "평소 (B 시의원과) 친분관계 때문에 망설이다 양심에 가책을 느껴 뒤늦게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신고하겠다'고 두 차례 B 시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B 시의원은 지난달 18일 신문사 대표에게 1년치 광고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박정 당선인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지만 만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 시의원은 "선거와 무관하게 평소 가족처럼 친하게 지내 돈을 준 것"이라며 "광고비를 입금한 것은 박정 당선인 취재 때 해당 신문사 카메라가 파손돼 사줄 수는 없고 남편이 운영하는 음식점 1년치 광고를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