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추첨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급식업체 입찰자 선정과정에서 위장업체 여러 곳의 이름으로 입찰에 참가해 낙찰률을 높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입찰방해 혐의로 학교급식업체 12곳의 대표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 업체 대표가 만든 위장업체 35곳과 명의를 빌려준 업체 19곳 등 모두 54개 업체의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학교급식 계약은 인터넷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이뤄집니다.
학교 측에서 월별 학교급식에 필요한 기초가격을 책정해 시스템상에 공고하면 업체들이 기초가격에서 위·아래로 3% 차이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격을 써내도록 돼 있습니다.
낙찰은 사실상 추첨으로 이뤄집니다.
응찰이 이뤄지면 조달시스템이 임의로 15개의 가격을 골라 순번을 매기고, 입찰자들은 이 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1∼15번까지 번호를 선택합니다.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번호 4개의 가격을 평균 내면 이 가격이 낙찰가를 정하는 기준 가격이 되고 이 기준가격보다 많이 써낸 입찰자 가운데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업체가 계약을 낙찰받습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추첨이다 보니 위장업체를 많이 동원할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라면서 "물론 입찰 참여기준에 2년 이상 납품경력 등 제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위장업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설립돼 있어 입찰 참가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위장업체를 거느린 이들 급식업체 12곳이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2천600회가량 입찰에 참가해 529억 원의 납품계약을 낙찰받았다고 밝혔습니다.
44살 김 모 씨가 대표로 있는 한 급식업체는 가족, 지인, 친구 명의로 위장업체만 10개를 만들어 총 11개 회사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장업체의 경우 5∼10평 남짓의 사무실만 임대해 냉장·냉동고 등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추고 있었을 뿐 직원도 없고 평소에는 사무실 문도 폐쇄됐습니다.
위장업체가 낙찰받은 학교급식은 이들 대표가 있는 주 업체에서 모두 대행했습니다.
경찰은 부산지역 초·중·고교 내 급식입찰 업체에 참여하는 업체가 200여 곳이 넘지만, 실제 운영되는 업체는 40∼50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입찰부정을 저지른 업체를 대상으로 급식을 부실하게 제공했는지 여부도 확인했지만, 현재까지 큰 위반 상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