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공동주택 건설 사업시행자에게 건축 심의 통과를 위한 청탁 자금을 받는 등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건축업자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로부터 청탁 자금을 건네받아 제주도 공무원 3명에게 실제 건축물 심의 통과를 부탁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개인사업자 B(45)씨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에 건축이 계획된 공동주택이 지난해 11월 건축계획심의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자 해당 사업 시행자인 C(41)씨에게 공무원 대상 청탁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5천19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부탁으로 청탁 자금 일부를 건네받아 제주도 공무원 3명에게 인허가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이후 B씨를 통해 자신들의 인사청탁을 전·현직 고위공무원에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는 뇌물 등 별도의 혐의에 대한 정황이 없지만 인사청탁에 대해서는 도 감사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4층에 전체면적 1천609㎡ 규모로 심의를 통과했으나 한 층을 더 높여 짓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 2월 공사가 중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