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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손대면 죽여"…음주측정 거부 외국인에 벌금형

입력 : 2016.05.10 14:27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외국인 A(48)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10시께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북 김제시 백구면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몸에 손을 대면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며 난동을 피우며 30여분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