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게 복지관이나 의료보험공단 직원, 읍사무소 복지사라고 속여 접근한 뒤 금품을 훔치거나 쌈짓돈을 빼앗은 사기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복지 관련 혜택을 주겠다고 꾀어 물건을 훔치거나 돈을 챙기기로 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9월 혼자 있는 B씨 집을 방문해 "복지관에서 나왔는데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받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B씨가 화장실 간 사이 방에 있던 현금 12만원과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이런 수법으로 올해 2월까지 모두 5차례 200만원 상당을 훔쳤다.
또 4차례 미수에 그쳤다.
같은 시기 C 노인 집을 방문해 "의료보험공단 직원인데 요양등급을 올려주겠다. 사진 값 2만5천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겼다.
울산지법은 10일 A씨에게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2011년에도 비슷한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