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파나마 뺨치는 미국 '조세회피처' 델라웨어주

입력 : 2016.05.10 11:22

미국 500대 기업의 66% 델라웨어주에 본사
"미국인은 파나마 갈 필요없다" 전화 한통화로 1시간이면 페이퍼 컴퍼니 설립


파나마 페이퍼스 공개를 계기로 미국 내 조세회피처로 꼽히는 델라웨어주가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소유자 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델라웨어주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저작권 등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금이 아예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미국 기업들은 굳이 파나마 등 해외 조세회피처에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주요기업 500개 중 66%가 등기부상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10일 아사히(朝日)신문과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델라웨어주 윌밍턴 '노스 오렌지가 1209번지'에 있는 연한 갈색의 2층 건물에는 약 31만5천 개 회사의 등기부상 법인 주소가 등록돼 있다.

이 건물은 회사설립 대행업체인 CT코퍼레이션 소유다.

애플, 월마트 등의 대기업은 물론 미국 대선의 유력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부동산재벌 도널드 트럼프 관련 회사도 이 주소에 등기돼 있다.

CT의 홍보담당자는 "고객 기업의 합법적인 사업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도 고객 수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인구 약 94만 명인 델라웨어주 전체에는 118만 개사가 등기를 해 놓고 있다.

작년에 등기를 한 회사 수는 연간 단위로는 최대인 17만8천 개사다.

하루 평균 487개사가 설립된 셈이다.

기업 관련 각종 세금과 수수료 수입이 10억 달러(약 1조1천744억 원)가 넘어 델라웨어주 세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델라웨어주에 기업이 몰리는 이유는 세금 우대조치 때문이다.

주(州) 법인세(8.7%)는 있지만, 주내에서 사업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저작권 등에 따른 수입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주요기업 500개 중 66%가 등기부상 델라웨어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이유다.

미국은 주세를 각 주가 정한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세금우대책이 19세기부터 확산하기 시작해 와이오밍주와 네바다주 등에도 법인세가 없다.

델라웨어주는 주 법원과 주 정부의 서비스가 충실한 데다 실제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내지 않고도 간단히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회사설립 서류는 적을 경우 달랑 2쪽이면 된다.

회사 이름과 주소를 적어넣고 1천 달러(약 117만4천 원)만 내면 1시간 정도에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부모 때부터 회사 설립 대행업을 해온 앤 틸튼은 고객이 미국 내 회사는 물론 영국, 스위스, 홍콩, 일본 등 해외에도 많다면서 한 달에 100~200건의 등기를 대행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질적인 소유자는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기업이 위법행위를 하는 건 아니며 우리는 여권 제시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사히는 그러나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를 계기로 이런 '기업에 친절한' 주(州)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조세공정네트워크'가 작년에 매긴 금융은닉순위에서 미국은 스위스, 홍콩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5위인 케이맨 제도와 6위인 룩셈부르크를 앞선다.

일본도 12위로 13위인 파나마를 앞섰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조세회피처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비영리단체(NPO)인 '글로벌 파이낸셜 인테그리티'의 탐 칼더먼은 "미국인은 파나마로 갈 필요가 없다. 부엌에서 전화 한 통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후원으로 내년부터 약 100개국이 자국민의 은행계좌 정보 등을 자동으로 교환하는 체제구축에 나서기로 했지만, 토대가 되는 공동보고기준(CRS)에 미국은 참가하지 않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5개국은 기업의 실질적인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지난 4월에 합의했다.

이런 움직임에 등 떠밀려 미국 정부는 이달 들어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기업을 설립할 때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연방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외에 계좌정보를 상호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회에 통과를 요청해 놓고 있다.

기업의 실질적 소유자 공개와 관련한 법은 의회에 이미 같은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아사히는 국제 NGO 옥스팜 자료를 인용, 다국적기업의 탈세로 미국 정부가 매년 1천110억 달러(약 130조3천584억 원)의 세입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미국 언론은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가까운 인물의 회사도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 이 문제가 미국 대선에서도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