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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50m 내 담배 광고 못한다…추가 금연정책 발표

류란 기자

입력 : 2016.05.1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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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 주변 50m 안에서는 편의점 담배광고가 금지되고,전자 담배에 대한 세금도 인상됩니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 금연 정책을 류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청소년들을 담배의 유혹에서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50m 내 편의점 등에서는 담배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편의점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담배 관련 판촉물을 게시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광고 금지 지역을 학교 주변 200m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갈수록 사용률이 증가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세금 부과 기준을 전자담배 용액 부피에서 니코틴 함량으로 바꿔 사실상 세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하고 광고와 판촉 행위에 대해서도 연초 담배와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한 갑에 20개비 이하 소포장 담배의 판매가 금지되며 담배 속에 연초 외에 추가하는 물질의 유해성을 연구해 2018년까지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담뱃값 인상 첫해인 지난해 국내 성인남성 흡연율은 39.3%로 1년 전의 43.1%보다 3.8% 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흡연율이 40% 이하로 떨어진 것은 공식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98년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