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 공정한 사회 실현이라는 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모두 농축수산업계 피해나 내수경기 침체 등 김영란법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선 향후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영란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4선 당선인 김정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내수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9월 말부터 시행되면 내수경기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나라를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로 만들자는 취지로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해 마련한 법을 당장 개정하자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일단 법을 시행해가면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정무위 간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통화에서 "권익위에서도 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하고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권익위에서는 김영란법을 국민에 잘 홍보해서 본의아닌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접대문화와 부정청탁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법 제정의 취지를 깊게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 시행으로 인해 자영업·농축산업·화훼업 등의 소비 위축이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의견 수렴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온다면 세세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이제 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더민주는 이런 약속을 지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경록 대변인도 논평에서 "김영란법 제정 취지와 원칙에 맞게 여론수렴을 거쳐 시행령안이 제정되길 기대한다"며 "다만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향후 개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