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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차려 요양급여비 3억 2천만 원 챙겨

입력 : 2016.05.10 09:12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0일 속칭 '사무장병원'을 차려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권 모(40)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 씨는 2014년 4월 7일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김해 시내에 모 의료법인이 운영하던 병원을 인수해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총 667회에 걸쳐 3억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요양급여비도 청구할 수 없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한 병원을 말한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행정원장직을 맡으면서 친인척과 병원 관계자를 가짜 환자로 만들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씨는 간호조무사와 원무과 직원들에게 허위로 진료 및 간호기록부를 작성하게 하거나 직접 전산을 조작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권 씨가 챙긴 금액을 모두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