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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성공단이 멈춘 지 석 달이 됐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이 정부의 공단 폐쇄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개성공단에 1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운영해온 냄비 제조업체입니다.
공단 폐쇄로 가져오지 못한 제품과 설비 수십억 원어치를 모두 날리게 됐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부도 상태입니다.
[박창수/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 빌빌하고 있는 거죠. 대출받아서 연명하고 있어요. 대출받은 걸로 경영 정상화가 되겠어요?]
절박한 건 이 섬유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납품 날짜를 맞추기 위해 베트남에서 공장을 급히 빌려 쓰느라 수십억 원 손해를 봤습니다.
[최동진/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 끝날 거면 손 놓고 같이 죽어버리면 되지만, 다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사정이 이렇게 심각해지자, 개성공단 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폐쇄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단 겁니다.
[정기섭/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또, 정부가 적절한 고용지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근로자 80%가 실직한 상태라며, 헌법소원과 별도로 1년치 임금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