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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김앤장 '살균제 유해성' 누락했나…검찰 "경위 파악"

입력 : 2016.05.09 20:43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법률 대리인인김앤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이 의심된다는 실험 결과를 전달받고도 유리한 부분만 검찰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검찰은 옥시 측에서 해당 실험 결과를 보고받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다는 입장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옥시와 김앤장의 '실험 결과 누락 의혹'은 서울대 수의대 조모(57) 교수 측이 제기했다.

조 교수의 변호인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앤장이 조 교수팀 실험에서 살균제에 인체 유해성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고 주장했다.

2011년 11월과 2012년 초 옥시는 생식독성 실험 결과와 흡입독성 실험 결과에서 드러난 인체 유해 가능성을 조 교수 측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관련 내용을 몰랐다고 말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조 교수는 옥사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 등으로 7일 구속됐다.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실험 결과 중간발표와 최종발표에 김앤장 소속 변호사도 참석했으며, 김앤장측이 2013년 4월 연구팀 소속 연구원에게 독성실험 관련 원자료를 요청했다는 주장도 했다.

전신 독성화 가능성까지 경고했음에도 '폐섬유화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부분만 발췌하지 않은 데 의구심이 든다고 조 교수 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실험 결과 보고서의 작성자이자 책임자, 명의자는 조 교수이며,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것을 포함한 대외적인 사용에서도 조 교수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9일 간담회에서 실험 결과 제출 과정에서 김앤장 측이 누락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작성자가 제출한 단계부터 (실제 결과와는) 다르게 제출됐다"면서 이런 점을 조 교수도 다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조 교수 측 주장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중인 상황에서 여러 주장에 대해 일일이 드릴 말씀은 없다"면서도 "내용과 경위는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실제 김앤장 측이 결과 보고서의 특정 데이터를 바꾸는 등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형사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의견이다.

다만 유해성 관련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게 맞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실체 규명을 지연시킨 데 대한 윤리적 비난 가능성은 피할 수 없어 검찰의 조사 추이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김앤장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