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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에 "매뉴얼 만들 것"

정혜진 기자

입력 : 2016.05.09 14:44|수정 : 2016.05.09 15:15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조씨 얼굴과 실명 공개와 관련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당사자 주변인들에게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결국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조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자 누리꾼들이 SNS 등에서 '신상 털기'에 나서는 바람에 조씨 가족이나 옛 여자친구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의 피의자 신원 공개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거해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됩니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강 청장은 신상 공개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로 "특강법에 열거된 죄종에 해당해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어서 국민 알 권리에 부합하는 것을 생각하자면 흉악한 살인이나 강간사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개 시점을 놓고는 "바로 체포했을 때 공개하면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해지니 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씨의 경우 얼굴은 그제(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실명과 나이 등 나머지 신상정보는 같은 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고서 공개됐습니다.

강 청장은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언론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야 한다"며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린다거나 친척한테서 마스크나 모자를 받아 쓰는 행위는 제지하고, 포토라인에 세워 일정 시간 취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평택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인 '원영이 사건'에서 가해자인 부모 얼굴을 비공개했다는 지적에는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 인권을 고려해 비밀 준수 의무를 우선해 법률로 규정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