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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기업비대위 "개성공단 중단은 위헌" 헌법소원

김흥수 기자

입력 : 2016.05.09 11:11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오늘(9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비대위는 오늘 오전 헌법소원을 내기에 앞서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헌법소원은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임을 확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그동안 북한에 개성공단을 법치주의에 따라 운영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정작 우리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스스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갑작스러운 전면중단 조치로 폐업 위기에 몰린 입주기업들과 대량해고 가능성이 큰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적법 절차로 중단 조치가 취해졌더라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위헌소송에는 108개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37개의 개성공단 영업기업, 18개의 개성공단 협력업체 등 총 163개의 기업이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