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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바로 코 앞에서 오피스텔 불법 성매매

입력 : 2016.05.09 09:12


부산경찰청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최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의 한 오피스텔을 빌려 여성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온 남성에게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가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온 곳은 부산경찰청 맞은편의 오피스텔이었다.

부산경찰청에서 왕복 4차로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고 직선거리로 50여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최씨는 이 오피스텔에서 49.5㎡ 면적의 집을 월세로 빌려 성매매 영업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최씨가 이 오피스텔 건물에서 모두 4개의 집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 기업형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인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등에 올린 광고를 접한 성 매수 남성이 최씨를 만나는 현장을 덮쳐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검거 당일의 성매매 알선 외에 이전 성매매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의 여죄와 함께 성매매 여성, 성 매수 남성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