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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영국으로 가서 옥시 영국 본사 최고경영자를 만났지만 한국에 와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언급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죠. 피해 가족들은 정부, 제조사, 유통사 등 가해 기업 13곳을 대상으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재홍 변호사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안녕하세요. 최 변호사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일단 피해자 모임이 법인화하고 제품 제조하고 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요?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맞습니다. 피해자 모임 쪽에서는 기존에 가습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임의의 조직으로써 운영이 돼 왔었는데요. 정부와 가해 기업들을 상대로 협상력과 앞으로 이런 제도에 따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형태로 지금 법인화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참여의 뜻을 밝힌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던데요?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맞습니다. 지금까지 법인화뿐만 아니라 가습기 피해자 모임 자체만 가입한 분들도 한 50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저희 소송에서도 현재 5월 4일까지 모인 원고 총 수는 339명 정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339명. 소송 진행은 민변에서 맡아 주시는 건가요?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맞습니다. 지금 민변 소속 변호사들 40명 정도가 공동 대리인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 분들이 개별 원고들과 직접 통화해서 5월 16일 날 소장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까요?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피고로서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나머지 13개의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들도 같이 피고로서 살균제로 인해 사망을 하거나 폐 질환 등 피해가 생긴 분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부의 책임도 분명 있는 거고, 제조사는 물론이고 판매사도 책임을 묻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 거군요.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옥시 영국 본사를 국내법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결과적으로 영국 본사가 옥시를 인수한 것이 2001년 3월입니다. 그런데 옥시의 경우에 가습기 살균제에서 PHMG라는 유해성분이 포함된 물질로써의 살균제는 2000년 10월 달에 개발이 됐는데요. 처음 검찰 입장에서는 옥시 제품에 따른 살균제가 개발된 것은 2000년 10월이고 그 이후에 옥시 본사가 우리나라 옥시를 인수했기 때문에 개발과 제조에 따른 책임은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2001년 3월부터 2011년도 보건복지부가 수거 명령을 내릴 때까지 10년 정도 매년 영국 옥시 본사가 유해물질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판매를 승인을 했었기 때문에 판매에 따른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보이고요. 그 부분에서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았는지 여부가 관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부분은 또 법정에서 다투겠군요.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네 맞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까지는 피해자 일부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냈었는데 이렇게 함께 소송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되는 거죠?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30~40명 정도의 피해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과관계가 높은 정부의 1,2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은 옥시와 임의 조정으로 소송이 끝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번처럼 대다수가 들어가면서 1,2등급뿐만 아니라 3,4등급. 즉 정부에서 판단하기로는 옥시 제품으로 인한 폐 질환의 인과관계가 높지 않고 낮은 분들까지도 같이 소송을 들어가서 그 분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집단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앞서서 소송을 진행했던 것이 이번 집단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특히 정부에 대한 부분이 클 것 같은데요. 기존에 소송 과정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한 판결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패소가 돼서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나온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항소심에 올라가 있는 사건에서도 피해자분들이 민변 쪽에서 공동대변인을 맡아달라는 요청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변 쪽 변호사들이 같이 참가해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소송이 진행되면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멸 시효 문제가 쟁점이 될 거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맞습니까?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네 맞습니다. 특히 저희도 지금 원고 분들을 모집을 하는 과정에서 한 분의 경우에는 2006년 5월 14일 날 자녀가 사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이론을 따지자면 이 분 같은 경우에는 2016년 5월 13일까지 소송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의 경우에는 이번 주 목요일날 이분 한 가족만 먼저 소송을 제기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6명 정도가 이미 소멸 시효는 이론상으로는 완성이 돼버린
▷ 한수진/사회자:
이미 소멸 시효가 지난 분들도 계시고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네 맞습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법적으로 10년이라는 기간이 엄격하게 준수가 되느냐 라는 걸 고려했을 때요. 고엽제 사건이나 기존에 긴급조치 피해자분들도 소멸 시효 10년이 넘었지만 인정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유해성에 대한 내용을 살균제 제조업체 판매업체만이 알고 있을 뿐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생긴 국민들의 경우는 이 물질이 정말 유해한지 몰랐는데 이런 경우까지 10년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을 통해서 소멸 시효에 대한 법리도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변호사님, 이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계기로 집단 소송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집단 소송제 부분은 특히 징벌적 배상제도와 결합을 해서 기업이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의 피해,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 사전적 예방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원고분들 피해자분들이 이번처럼 집단으로 소송을 해야 하고 본인들이 전부 다 부담하고 있는 성격으로써는 기업들이 사전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옅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집단 소송 제도를 통해서 일부의 소비자가 또는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들도 동일한 판결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집단 소송 사례들이 많이 있죠. 당장 폭스바겐만 해도 그렇고요.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네 맞습니다. 미국 영국 쪽 영미법계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그쪽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맥도날드에서 커피를 샀던 할머니가 자기 허벅지에 커피를 엎지르면서 화상을 입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 굉장히 많은 수의 징벌적 배상 제도가 나오면서 집단 소송까지 갔던 사안이 있었고요. 폭스바겐이라든지 이런 관련돼서도 집단 소송이 많이 진행돼 왔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피해자 분들 정말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말이죠.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법의 판단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민변에서 또 많이 애써주시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재홍 변호사 / 민변 환경보건위원회 위원장 (가습기 살균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민변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계신 최재홍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