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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구속 음주운전자 보강수사해 '구속'

화강윤 기자

입력 : 2016.05.08 12:30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초부터 4월 21일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 1천500여 건을 모두 재검토해 보강수사를 벌여 경찰에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음주운전 사범 13명을 직접 구속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는데 피해가 큰 경우 피의자를 직접 구속했습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 교통사고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 몰수, 동승자의 처벌 강화, 음주 사망·상해 교통사고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가중처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