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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발생한 뒤 처음으로 관련자가 사법처리 됐습니다.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만든 서울대 조 모 교수가 어젯(7일)밤 구속됐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는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조 교수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밝혀졌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2억 5천만 원의 연구 용역 비용 외에 개인 계좌로 1천2백 만원을 옥시 측으로부터 받고 실험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5천여 만 원의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정부 발표 뒤 옥시의 실험 용역을 맡은 조 교수는 한 차례 실험 조작을 거쳐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옥시 측은 이 보고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로 검찰에 제출하고, 민사 소송에서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 근거로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수가 구속되면서 옥시 측의 실험 조작과 증거 인멸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역시 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보고서를 만든 혐의로 호서대 유 모 교수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또 증거 인멸과 조작을 지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1년 당시 옥시의 외국인 경연진도 곧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