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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어제(7일) 옥시로부터 뒷돈을 받고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서울대 수의대 57살 조 모 교수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2011년 옥시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작성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옥시 측은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 용역비와 별개의 자문료 명목으로 한 번에 400만 원씩 세 차례에 걸쳐서 모두 1천200만 원을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으로 불거진 뒤 관련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