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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7일) 경제 돋보기는 소득이 많지 않은 가정에 보탬이 되는 내용입니다. 올해도 254만 가구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으로 많게는 2~30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달인 이번 달이 신청 기간인데, 누가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김용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양소라/지난해 220만원 수령 : 뭔가 '로또' 맞은 느낌이었어요. 은행 직원이 주시면서도 '정말 많네요' 하면서요.]
맨날 돈 걷어가기 바쁜 국세청이 유일하게 돈을 나눠주는 거니 잘 챙겨야겠죠.
근로 장려금 소득 기준은 이렇습니다.
혼자 버는 홑벌이 가구는 1년 총소득이 2,1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1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 소득 합쳐서 2,500만 원 미만일 때 많게는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이 이 기준보다 높으면 근로장려금은 못 받는 대신,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자녀 장려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홑벌이 가구인데 총 소득이 1,100만 원이고, 부양자녀가 2명 있다면, 근로장려금 170만 원에 자녀 장려금 100만 원 합쳐 27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단독 가구는 소득 1,300만 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진 60세 이상만 받았는데, 연령 기준이 이번에 50세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장려금은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세무서에 가도 되고, 우편, 전화 다 가능하지만, 국세청 세금 사이트, 홈택스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됩니다.
이달을 넘겨 신청하면 원래 받을 돈의 90%밖에 받지 못합니다.
국세청은 심사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장현기, CG : 박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