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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맞춤 보고서' 서울대 교수, 구속 여부 결정

정성엽 기자

입력 : 2016.05.07 07:39|수정 : 2016.05.0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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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옥시 측에 돈을 받고 유리하게 보고서를 써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대 교수의 구속 여부가 오늘(7일) 결정됩니다. 해당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서울대 수의대 조 모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진행됩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옥시 측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써주고, 개인 계좌로 1,200만 원을 받고, 학교공금 수천만 원도 사용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수팀은 지난 2011년 옥시 측의 의뢰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가 임신한 쥐의 뱃속 새끼와 일반 쥐가 호흡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 지 2가지 실험을 했는데, 임신한 쥐 실험에서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죽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런 불리한 결과를 접한 옥시 측은 임신한 쥐 실험 결과는 빼고 흡입실험 결과만 최종보고서에 담아줄 것과 흡입실험도 독성의 최대 노출치를 대폭 낮춰 실험하도록 요구해서 유해성이 없다는 결론을 유도합니다.

조 교수는 자신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옥시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불완전한 실험 결과 중 옥시에 유리한 부분만 발췌해 법원과 검찰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옥시 직원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유해성 실험을 한 호서대 유 모 교수도 조만간 신병을 확보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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