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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여고생들 "성전환자 교내 화장실 혼용 안된다" 집단소송

이홍갑 기자

입력 : 2016.05.06 14:19


미국 시카고 인근 3개 도시 5개 고등학교 여학생과 학부모 130여 명이 성전환자들에게 교내 화장실과 탈의실 선택권을 부여한 지역 교육청 방침에 반발해 연방 교육부와 법무부, 주 교육당국, 해당 교육청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최대 고교 학군인 211지구 교육청 여고생 63명과 학부모 73명은 "성전환자의 여성용 화장실·탈의실 출입 허용으로 여학생들의 사생활 보호권과 안전이 무시됐다"며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소장에는 미국 교육장관 존 킹,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 등이 피고로 명시돼있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1972년 공립 학교와 대학 내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된 개정 교육법 제9조를 연방 교육부가 부정확하게 해석하고 불법적인 재정의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교육부는 지난해 "성별과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 성(性)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며 "성 정체성에 따라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