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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이 친딸 성폭행할 때 도와준 '인면수심' 어머니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5.06 09:58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교제하던 남성이 지능이 낮은 친딸을 수년동안 성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친모 39살 황 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황씨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8살 양 모씨에게도 1심과 같이 징역 9년에 정보공개 10년을 선고됐습니다.

양씨는 2013년 2월쯤 교제하던 황씨가 당시 16살이었던 딸 A양을 자주 때리는 등 제대로 돌보지 않자 자신이 데려가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황씨는 "A양을 데려가게 해 주면 학교에도 보내주겠다"는 양씨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양씨는 A양을 집으로 데려간 날부터 지난해 6월까지 2차례 성폭행했습니다.

또 A양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취사와 청소 등 집안일을 시키며 수시로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지능지수가 6~70 정도인데다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A양은 양씨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친모 황씨는 2013년 2차례 양씨가 A양을 성추행하는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추행을 돕거나 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에서 황씨는 "대학까지 갈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에 딸이 자발적으로 양씨와 동거를 했고 양씨는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황씨가 친딸인 A양에 대한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했고 양씨와 딸을 함께 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