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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혐의 남성 진술, 민사소송에 필요하면 공개해야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5.06 09:59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성추행 혐의로 한 남성을 고소한 여성이 "남성의 수사 진술을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성은 지난 2013년 해당 남성이 일터와 인근 식당에서 자신을 추행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남성을 피의자로 조사하고 여성과 대질신문도 했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남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위해 진술 내용 공개를 절실히 원하고 있지만, 남성은 원고의 고소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내용이 공개돼도 내면생활이나 자유로운 사생활의 영위에 영향이 없어 보이는 등 남성의 진술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