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처럼 유해한 제품의 제조자가 결함 감시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호기 교수는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형사정책연구'에 실은 글을 통해 "위해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자는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개발위험'은 제조 당시 제품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할 만큼 과학적 지식이 부족해 결함이 있는 제품이 제조되고 유통될 위험을 뜻합니다.
김 교수는 개발위험이 현실화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는 별개로 '제조물책임법의 계속 감시의무'를 언급하며 제조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 감시의무는 제조자가 제품을 제조, 판매한 이후에도 결함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결함을 발견하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이것이 소비자의 법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제품에 사용된 성분이나 기술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 제조자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감시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