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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금융기관 대상 집단소송 수월해진다

한정원 기자

입력 : 2016.05.06 05:08


미국의 금융소비자들이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의무 중재 조항' 서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의무 중재 조항'은 금융기관과 분쟁이 생기더라도 소송을 하지 않고 중재를 의무적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에게 불리하지만, 금융기관과의 관계에서 약자인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지난 3월에는 집단소송이 막힌 상황에서 중재를 거치는 소비자들이 극소수이며, 중재하더라도 구제받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새로운 규정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의견수렴 기간인 90일만 지나면 시행될 전망입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체크카드 잔액 이상의 신용거래 때 부과하는 수수료나 연체료 등 비교적 소액이어서 소비자들이 감수했던 불만이 집단소송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