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수사본부는 이 사건 피의자 30살 조 모 씨를 살인·사체훼손·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 어제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의 끝에 경찰은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 공개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얼굴을 가리는 조치, 즉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는 방식으로 조 씨의 얼굴을 간접적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할 방침입니다.
다만 경찰은 조 씨의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