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69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10일 저녁 7시 반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서초구의 왕복 8차로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60살 B씨를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B씨는 외상성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법원은 비록 B씨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지만 주변 가로등 조명이 어둡지 않았고 사고 장소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A씨는 사람이 아닌 다른 물체를 친 것으로 생각했고 물밀듯이 밀려오는 교통량 때문에 정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로 인해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고 직후 정차해 확인하는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뺑소니 차량을 찾기 위해 여러 개의 CCTV를 찾아다닐 만큼 사고 당시 교통량은 많지 않았고, A씨가 사고 다음 날 200만원이 넘는 차 수리비를 보험처리도 하지 않고 직접 낸 것을 보면 A씨의 말은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