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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털 화면변경 프로그램, 광고수익 침해 아냐"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5.05 10:57


인터넷 포털사이트 화면 디자인과 구성을 각자 취향에 따라 바꾸는 프로그램을 배포했더라도 포털의 광고수익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클라우드웹이 다음 카카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클라우드웹이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클라우드웹이 개발한 프로그램은 컴퓨터에 설치하면 다음과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 콘텐츠 구성을 추가·삭제하고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사이트 디자인 전체를 변경하거나 다른 포털의 콘텐츠 삽입도 가능하고 원래 있던 배너광고가 사라지거나 검색 결과 정렬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카카오는 '검색광고 침해업체의 광고'라며 이용자들에게 삭제를 요청했고 클라우드웹은 불법행위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방해가 아니라며 클라우드웹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다음카카오의 광고수익이 감소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웹이 프로그램을 배포해 다음카카오의 광고수익에 대응하는 다른 영업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포털 사용자가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