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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판사 "힐러리 증언 필요할수도"…이메일스캔들 대선 변수되나?

입력 : 2016.05.05 06:48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로 확실시되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자신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해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대선 국면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NBC 뉴스와 의회전문지 더 힐(The Hill)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이날 원고 측인 보수 시민단체 '사법감시'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법정 소환 가능성을 열어뒀다.

설리반 판사는 "증거수집 기간 드러난 정보로 판단하면 클린턴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아직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진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클린턴 전 장관이 법정에서 선서한 뒤 증언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 측이 진상조사를 위해 클린턴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면 적절한 시점에 법원에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약 법원이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대선국면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법정 출석을 명령할 경우 이메일 스캔들은 대선판의 한 중심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화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이메일 스캔들을 공격하고 나선 터라 논란은 더욱 격화될 공산이 크다.

트럼프는 이날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녀가 대선에 출마하도록 허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보다 훨씬 작은 일로도 고통받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힐러리 클린턴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리번 판사는 클린턴 전 장관과는 별개로 그의 측근과 전·현직 국무부 직원 등 6명에게 사법감시의 질문에 답을 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6명은 클린턴 캠프의 후마 애버딘, 셰릴 밀스 전 비서실장, 패트릭 케네디 국무부 차관 등이다.

클린턴 전 장관은 국무장관 재직 중 관용 이메일 대신 개인 이메일을 사용했고, 여기에 기밀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현재 미 연방수사국(FBI)이 고강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