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국제

유럽 법원 "담뱃갑 포장 규제·전자담배 광고 금지 정당 "

이성철 기자

입력 : 2016.05.04 19:53


유럽연합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담뱃갑 포장을 규제하고 전자담배 광고를 금지한 EU의 지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국적 담배회사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 등이 제기한 EU의 흡연규제 지침 취소 소송 판결에서 흡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EU의 지침은 적절한 규제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2014년 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합의한 EU의 흡연규제 지침이 오는 20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담배 도매상과 소매상이 기존 포장의 재고 담배를 소진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했습니다.

EU의 흡연규제 지침은 담뱃갑 포장을 단일화하고 첨가물을 제한하는 등 광범위한 금연 정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담뱃갑 포장의 65%를 경고문구와 흡연의 폐해를 보여주는 사진 등으로 채워야 합니다.

담배 브랜드명은 표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지침은 급속하게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전자담배를 전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었습니다.

전자담배는 광고가 금지되며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EU의 금연 정책은 청소년이 쉽게 담배에 빠져드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담배에 박하, 바닐라, 딸기 향이나 색소 등을 첨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말버러 브랜드를 생산하는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다국적 담배회사들은 EU 지침이 상표 표기를 금지한 것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