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총장 명의로 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15억 원을, 대학교수 채용을 미끼로 1억 2천만 원을 각각 받아 챙긴 혐의로 27살 A씨를 광주지검 순청지청이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건설업자 54살 B씨에게 순천 청암대 총장 명의로 위조한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보여주며 계약금 명목으로 자신의 아내와 지인 명의 계좌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65억 원을 내면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먼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이 대학 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지난해 1월 54살 C씨에게 2천만 원, 같은 해 2월 47살 D씨에게 1억 원을 받는 등 모두 1억 2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대학 고위관계자 51살 E씨와 가까운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한 대학 고위관계자들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