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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습기 살균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긴급체포

이한석 기자

입력 : 2016.05.04 15:55|수정 : 2016.05.04 17:40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옥시레킷벤키저가 의뢰한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57살 서울대 조 모 교수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오늘(4일) 오전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서울대 조 모 교수와 호서대 유 모 교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두 교수가 옥시 측의 의뢰를 받고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교수는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주는 대가로 옥시 측으로부터 총 3억 5천만원의 용역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를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서울대 조 모 교수를 상대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옥시 측에서 받은 자문료가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하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닌지도 조사중입니다.

검찰은 조 교수가 공무원 신분인만큼 조사 과정에서 자문료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 교수와 함께 연구용역에 참여한 호서대 윤 모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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