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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귀화인, 형제 이어 조카들도 '위장결혼' 적발

입력 : 2016.05.04 14:09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파키스탄에서 온 조카들의 한국 체류 기간을 늘리려고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로 파키스탄 출신 귀화인 강모(4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파키스탄에서 귀화한 친형 이모씨와 짜고 이씨의 아들인 H씨, 친누나의 아들인 L씨를 한국에 더 머무르게 하려고 2014년 2월 20일 서울 용산구청을 찾아가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조카들이 40대 후반의 한국 여성 A씨의 딸들과 결혼한 것처럼 신고서를 허위로 꾸몄다.

A씨는 이씨가 한국으로 귀화하기 위해 위장결혼했던 상대였다.

강씨 또한 형처럼 위장 결혼을 하는 방법으로 2003년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형의 아들인 H씨를 양자로 삼기도 했다.

이씨와 A씨, A씨의 딸은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먼저 기소됐다.

이씨는 실형이, 다른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강씨는 그동안 도주해 기소중지 상태였다가 최근 검거돼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