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이번 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청기간에 앞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25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은 199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2만 가구, 두 장려금 모두 안내받은 경우는 57만 가구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 사이트에 장려금 신청전용 메뉴를 신설하고,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넣으면 절차가 완료되는 '간편신청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