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경찰서는 100억대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2년 동안 잠적해 도피 생활을 하던 52살 황 모 씨를 구속하고 황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5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씨는 2014년 파주 운정신도시 일대에서 상가 건물 시공 사업을 하며 만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 30%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모두 25명으로부터 109억 원을 가로채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잠적한 황 씨는 강원도 횡성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 A씨의 집으로 도망쳐 A씨에게 은신처와 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하고 은신처 근처에 CCTV까지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