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 조희팔 최측근 55살 강태용의 범죄 수익금을 은닉한 주변 인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와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2살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태용 이종사촌인 이씨는 2007년 강태용에게서 양도성예금증서 등 형태로 범죄 수익금 7억 6천여만 원을 받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4년 5월 중국 칭다오의 한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 강태용 범죄 수익금 170만 위안, 우리 돈 약 3억 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0월 숨진 채 발견된 조희팔 조카 46살 유모 씨가 남긴 강태용 은닉자금 관련 메모에 등장한 3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재판부는 "엄벌이 필요한 범행이지만 기록상 대가를 받고 범행한 증거가 없고, 유사 사건과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