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발주한 생화학분석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3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씨위드와 다이아제닉스, 하메스 3개 업체로, 공정위 조사 결과 씨위드 사장은 2012년 병무청에서 사용하는 생화학분석기에 대한 조달청 구매입찰에서 친분이 있는 다이아제닉스 임원을 들러리로 세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씨위드 대표는 2013년 입찰 때도 하메스 대표와 전화로 투찰 가격을 합의해 입찰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씨위드에 과징금 천900만 원, 하메스와 다이아제닉스애 각각 천300만 원과 6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