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아파트 31층에서 맨몸으로 창문을 넘나든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명이 위에서 범행을 하는 사이 공범은 망을 보며 무전기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이모(42)씨와 김모(46)씨를 구속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7시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등을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 말부터 3개월간 수도권과 영남권 등 전국을 무대로 23차례에 걸쳐 금품 2억 원 어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절도범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같은 방에서 지냈던 이들은 친해져 나중에 연락하자며 전화번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김씨가 먼저 출소해 공사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생활고를 겪던 중 지난해 10월 이씨가 출소하자마자 의기투합해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김씨는 아파트 복도 계단의 창문을 통해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가는 수법으로 절도 행각을 저질렀습니다.
고층 아파트 거주자일수록 외출 시 베란다 창문 잠금 여부를 신경 쓰지 않는다는 데 착안했습니다.
아파트 31층에서까지 창문을 넘나들며 김씨가 목숨 건 범행을 하는 사이 이씨는 망을 보면서 무전기로 바깥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범행 장소 가까이에 다다르면 아예 휴대전화를 끄고 무전기로만 의사소통하고 서로 다른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