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오래 중단돼 방치된 건축물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건축주와의 협상이나 경매를 통해 사들여 정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나 위탁사업자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대상 건축물을 건축주 등과의 협상을 통해 사들이거나 경매·공매를 거쳐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지자체가 방치건축물 등을 수용하고 감정평가액 수준의 적정가격을 보상하는 것만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이 협상으로 방치건축물 취득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면서, 방치건축물을 너무 비싼 가격에 수용해야 해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