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만 5천87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별로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차고지 아닌 곳에 화물차를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이른바 '밤샘주차가' 만 3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종사자격위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부적합 등의 순으로 많이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80건과 화물차 불법개조 13건, 무허가영업 18건 등 모두 111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했습니다.
또 허가기준에 부적합한 운송·주선업체 등 68건은 허가취소,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254건은 사업정지 조치했습니다.
국토부는 밤샘주차나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