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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다세대 주택에 30대 세입자가 불 질러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5.04 07:42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 주택 세입자 34살 오 모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부산 사하경찰서가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구 3층짜리 다세대 주택 3층에 거주하는 오 씨는 어제(3일) 저녁 7시쯤 라이터와 이불을 이용해 방에 불을 지른 뒤 문을 잠그고 밖으로 달아났습니다.

불은 1층에 살던 집주인 내외가 타는 냄새를 맡고 알아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오 씨방의 바닥과 벽면이 타는 등 약 2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불을 낸 뒤 집 주변에서 배회하던 오 씨를 발견하고 체포했습니다.

오 씨는 경찰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일하지 못해 3천만 원의 빚이 생겼고, 월세도 6개월이나 밀리는 등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다가 홧김에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 씨를 상대로 방화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