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영문보고서 번역이 엉망이라는 이영조 전 진실화해위원장의 발언은 명예훼손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진실화해위 영문보고서를 번역·감수한 김모씨 등 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이 김씨 등에게 8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2009년 3월 '3주년 활동현황' 보고서를 영문으로 번역했고, 같은해 12월 취임한 이 전 위원장은 2천부 가운데 천 200부가량을 해외 주요기관에 발송한 상태에서 배포를 중단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