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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꼴불견 유커' 또 실명공개…"타이완 여행중 산호 절도"

입력 : 2016.05.03 17:49


유커(遊客)들의 '비문명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이는 중국정부가 또다시 해외에서 추태를 부린 자국민의 실명을 공개했다.

중국 국가여유국은 3일 발표한 '노동절 연휴(4월 30일∼5월 2일) 여행신고 처리 현황' 자료를 통해 타이완에서 산호를 훔치다 적발된 치(杞)모 씨 사건을 대표적인 비문명 행위 사례로 제시했다.

이번 노동절 연휴에 단체여행으로 타이완을 방문한 치 씨는 타이둥(臺東)현에 있는 '푸산(富山)어업자원보호교육구역'을 관람하던 도중 0.5㎏의 살아있는 산호를 훔치다가 적발됐다.

치 씨는 환경보호법 위반으로 타이완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여유국은 관련 규정 및 전문가 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치 씨의 추태를 유커의 비문명 행위로 기록하고 관련 정보를 2년간 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실명도 함께 공개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해 4월 관광지나 기내에서 관련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자국민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커의 비문명 행위에 관한 기록관리 임시규정'을 제정했다.

이 명단에 기재된 사람은 출국, 은행대출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