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확보단 소속 장애인들이 장애인 콜택시 확대 등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경남 창원시청 청사 바깥에서 노숙시위를 벌이고 있다.
장애인들이 혹여 내부로 들어와 시청을 점거할까 염려한 창원시가 정문 현관 1곳을 제외한 다른 출입문은 며칠째 굳게 닫아 공무원과 민원인까지 시청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들 요구는 크게 3가지다.
현재 100대인 창원시 장애인 콜택시를 200대로 늘려달라는 것과 이용요금 인하, 저상버스 30% 이상 도입이다.
시위에 참여한 윤차원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은 지체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콜택시가 가장 현실적이면서 필요한 이동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창원시 장애인 콜택시 일일 평균 이용 횟수는 500여 건이 넘는다"며 "법정 보유 대수보다 많긴 하지만 이용자가 몰릴 때는 대기하는 데만 3~4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소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시위를 풀래야 풀 수가 없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시 재정 상황상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요구라며 난감해 했다.
김충관 제2부시장은 3일 "창원시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처럼 일방적인 주장을 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창원시가 과연 장애인 이동권을 나 몰라라 하는지 시민들이 판단해 달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까지 했다.
그러면서 창원시가 시행 중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책을 설명했다.
지자체 장애인 콜택시 법정보유 대수는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다.
1·2급 장애인이 9천900여 명인 창원시는 50대만 갖추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만 100대를 운용한다.
창원시 장애인 콜택시 기본요금(2㎞)은 1천200원이다.
또 시내 어디를 가더라도 2천400원까지만 요금을 받는다.
예를 들면 진해구 웅동에서 마산합포구 진동면까지 가려면 일반 택시로는 3만~4만 원이 들지만, 장애인이 장애인 콜택시를 타면 2천400원만 내면 된다.
창원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연간 50억원이 들어가는데 장애인들 요구로 콜택시 운영을 2배로 늘리면 차량구입비, 운전원 추가 인건비, 유지비 등으로 100억원 이상 추가 재정부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현재 25%에 불과한 저상버스 보급은 올해 5대를 추가 도입하는 등 매년 증차해 법정 기준인 30%까지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김충관 부시장은 "콜택시 증차와 요금인하 등은 창원시 재정 상황으로 보면 지나친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만,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배차지연 문제 등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올해 초 현재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를 50대로 줄이려다 장애인 단체 반발로 백지화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