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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인, 본사 빚 독촉 시달리다 "불 지르자"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5.03 15:14|수정 : 2016.05.03 15:22


울산지법은 편의점 주인 A씨와 종업원 B씨를 각각 현존건조물방화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편의점 주인 A씨는 올해 초 편의점 본사로부터 3천만 원 상당의 영업이익금 납입을 독촉받는 등 채무에 시달렸습니다.

이 편의점 종업원 B씨도 차량 교통사고로 1천5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이들은 서로 처지를 비관하다가 편의점 옆에 있는 조립식 패널로 된 식당 화장실에 불을 지르기로 했습니다.

불이 편의점까지 번지게 해 이를 빌미로 채권자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면 채무변제 시기를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했습니다.

이들은 페트병 2통에 든 휘발유를 식당 화장실에 부어 불을 냈습니다.

불은 화장실을 다 태웠고 식당과 편의점으로 옮아붙어 편의점과 식당의 천장이 내려앉는 피해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과 재산,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라며 "실제로 피고인들의 범행 때문에 편의점과 식당의 천장이 무너져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