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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이자' 미끼 13억 원 챙긴 30대 구속

김광현 기자

입력 : 2016.05.03 15:13


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들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로 38살 이모 씨를 청주 상당경찰서가 구속했습니다.

주방용품 납품업체를 운영해온 이씨는 2013년 10월 친구 38살 A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10%의 이자를 얹어서 돌려주겠다"고 꾀어 4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때부터 지난달까지 그가 지인 7명에게서 받아낸 돈은 90억 3천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77억 원은 이미 갚아 실제 그가 챙긴 돈은 13억 원 정도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씨는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이어가 막차를 탄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습니다.

이씨는 허위 거래 명세서를 만들어 관공서에 수십억의 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